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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호아친53
튼실한호아친5323.03.15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드려요.

보증금이 200만원이고 월세가 33인데 중개 수수료를 20만원이나 내라고 하는데 20만원이나 나오는게 맞나요? 너무 많이 부르는것 같아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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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기때문에, 보증금 200+월세33만×70하면 거래금애이 2510만원이고, 여기에 상한요율 0.5%하면 중개수수료는 ₩125,000원, 부가세 별도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에 중개보수 입력해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이 3700만원이하이면 아래와같이 계산되는데

    결론은 12만 5천원이네요. 중개인에게 아래 내용 가지고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절대 20만원이 아닙니다. 보증금 200만원, 월세 33만원의 경우 최대로 청구할 수 있는 중개보수는 12만 5천원입니다. 중개사가 중개보수 초과수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정요율대로 하자고 하세요.


  • 주택이라면 최대 125,500원까지, (부가가치세 별도)

    상가라면 최대 225,900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부동산이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다르니 확인 해보세요.

    만약 주택인데도 125,500원을 초과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므로 이보다 많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주택인 경우

    보증금 2,000,000원 + ( 330,000 X100)= 35,000,000원.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라

    보증금 2,000,000원 + (330,000X 70) =25,100,000원 X 1,000분의 5 =125,500원 부가세 별도

    총지불할 중개수수료 138,050원

    주택외

    25,100,000 X 1,000분의 9 =225,900원 부가세별도

    총금액 248,490원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기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3만원을 지정값으로 해두고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도, 최대 수수료는 부가세 별도로 하여도 125,500원이 나옵니다.


    20만원은 중개사 분의 실수 이거나 나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중개사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이율을 받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기에 절대로 그 금액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과세 제외 122500원입니다.

    부과세는 일반사업자일때10프로가 부과됩니다.

    초가중개보수청구는 관할 지자체에 고발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00만 / 월세 33이면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므로 환산보증금 산출금액은 2510만원 입니다,

    여기에 임대차시 상한요율 0.4%(주택일경우), 오피스텔은 0.9%을 계산하면 주택은 10만원 / 오피스텔은 22만원까지 중개보수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