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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시 어떤게 세입자 입장에서 더 좋은가요?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입자는 그 내용대로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만약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간다면 그로 인한 책임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는데, 세입자는 이 경우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미리 해지 통보를 하여 일찍 집을 나가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반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가 없으며 2년을 전부 채워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불리합니다.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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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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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최대 인상율 5% 질문있습니다.
월세액은 1년에 최대 5%까지 증액이 가능한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5% 증액이 가능한 것이므로약정한 차임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자면2021년 5월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이 처음 이루어졌으며2022년 5월에는 증액 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1년 연장된 것으로 확인됩니다.집주인은 2022년 5월에 증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행사하지 않았으니, '약정한 차임'은 변동 없이 30만원입니다.만약 2023년 5월에 계약을 갱신할 경우 집주인은 이 30만원에 대해서 5%의 증액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는 31만 5천원입니다.그 전에 코로나로 인해 낮춰서 받았다는 사실은 집주인의 사정일 뿐이고, 당초에 계약이 월세 30만원으로 이루어졌으니 이를 기준으로 증액 한도를 계산해야 옳습니다.다만, 증액 한도는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니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계약은 연장되지 않으며, 현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면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 처음부터 월세를 다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를 4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1회에 한하여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때는 5%의 증액 한도가 적용되므로 집주인이 5% 이상 월세를 증가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하며 1회만 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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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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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를 상한요율보다 높게 달라는 부동산
중개보수 외에 실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실비는 한도가 존재합니다.실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어렵게 중개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수수료를 청구한다면 이는 실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즉,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요구한 것이니 실제로 이 금액을 받는다면 해당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또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서로 협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대로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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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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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월세 증가 문의
환산보증금이 7억 미만인 수도권의 상가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이 법령에 따라 차임의 증액은 1년에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근거가 되는 내용을 올려드릴테니 참고하세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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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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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과 예금의 차이가 뭔가요?
예금은 한번에 납입을 하고 적금은 매달 납입을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그래서 예금은 처음 납입을 하고 만기까지 금액을 유지하여 이자를 받는데적금은 매달 납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계좌 잔액이 늘어나면서 이자도 늘어납니다.하지만 초기에는 이자가 적기 때문에 예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이자를 많이 받으려면 지금 당장 돈을 맡기는 게 가장 유리한데, 맡길 돈이 없어서 적금을 통해 매달 나눠서 맡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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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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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에 A4로 적혀있는 매매가 집주인의 융자빼고 적힌거라던데 맞나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융자금 상관 없이 매매가를 그대로 적어놓기도 합니다.융자금은 매매할 때 집주인이 상환하고 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융자금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예전에는 매수인이 융자금을 인수하고 잔액만 집주인에게 줬는데 요즘은 집주인이 융자금을 상환한 뒤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매가 전액을 매도인에게 먼저 지급합니다.그러면 매도인은 받은 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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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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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인데 부동산 물건에 대한 계약금을 받은 후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중도금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계약 해지(취소)가 가능합니다.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줘야 합니다.만약 계약금으로 1,000만원 받았다면 매수인에게 2,000만원을 돌려줘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계약 해지권은 형성권이며, 형성권이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권리를 뜻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상대방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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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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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배당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배당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주주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배당을 받을 자격이 갖추어지며, 배당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한 주주는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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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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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했을때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월세 임대차 계약에서 2기라는 것은 2달을 뜻합니다.2기의 차임액에 달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는 건 2달치에 해당하는 월세가 밀린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2달 연속으로 밀린 게 아니라 밀린 월세가 총 2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일 경우 해지 가능합니다.월세가 50만원인 경우 밀린 월세가 총 100만원이 되어야 해지 가능합니다.이 경우, 월세를 늦게 주더라도 월세가 총 100만원 밀린 게 아니라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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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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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사면 왜 부동산 가격보다 싼가요?
경매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전문 감정평가인이 진행하는데 평가액은 시세보다 낮은 것이 보통입니다.그리고 이 평가액대로 경매가 개시되어도 입찰자가 없어서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이 되지 않으면 최소 입찰가가 더 낮아지게 되어 더 낮은 가격에 입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경매에서는 최소 입찰가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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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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