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월세 증가 문의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월세를 주택처럼 5% 상한밖에 못올리는지 문의드립니다.
단, 환산보증금 기준 수도권 7억 미만이라 가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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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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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1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인상도 임차인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임법과 상임법 모두 증액청구 상한을 5%로 두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7억 미만인 수도권의 상가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령에 따라 차임의 증액은 1년에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
근거가 되는 내용을 올려드릴테니 참고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은 6억9천만원 이하입니다. 만약 이 환산보증금 6억9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료 5%이내 인상이 적용이 안 되기때문에 갱신 시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