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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가젤96
선량한가젤9623.03.10

중개 수수료를 상한요율보다 높게 달라는 부동산

부동산에서 어렵게 중개해드렸다며

상한요율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를 더 주는게 일반적인가요?

부당한 요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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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당한 수수료 지급 요구에 의뢰인은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초과 징수에 대하여 고발조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령 미리 협의됐다고 하더라고 법적으로 부동산은 정해진 요율보다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고객이 초과 보수로 신고하면 영업취소나 자격정지등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동산은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중개보수 외에 실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실비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실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렵게 중개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수수료를 청구한다면 이는 실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요구한 것이니 실제로 이 금액을 받는다면 해당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서로 협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대로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표보다, 중개수수료 과다청구하거나 수령하게 되면 법 위반이라서

    높은 금액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아야 합니다.

    제 경험상 부동산 공인 중개수수료를 더 주는 고객은 없더군요.

    부당한 요구는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당한 요구 입니다.

    추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부당하며, 추후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인 부분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절을 못하고 고생 했으니 더 추가로 지급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당하며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모두 반환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를 제외하고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지불했다면 해당 중개인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당한 요구입니다. 만약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다면 금품초과 수수에 해당하여 중개사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만이 처벌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청 민원실등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지자체에서 정한 (현행 전국동일) 상한요율 범위에서 청구합니다.


    또 중개과정에서 특별히 발생한 실비가 있을 경우

    ♣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제 증면 발급. 열람 수수료

    ♣교통비, 숙박료 등 여비​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보증에 소용되는 비용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 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등 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부동산 수수료 상한요율 외 과다 요구하는 부동산의 요구는 거절하면 됩니다.


    지속적인 요구로 불편이 지속될 시 관할 시군구청에 민원실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녹취, 문자, 입금내역 등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당한 요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규정된 중개보수요율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