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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 같이 받아야하나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려고 한다면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전세권설정등기가 확정일자 받는 것보다는 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전세권이 기록되며,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경매로 넘기기가 더 쉽습니다.확정일자의 경우 확정일자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전입신고까지 해야 하며,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날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순위가 밀리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확정일자는 중간에 이사를 가면 효력이 상실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바로 경매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승소를 해야 넘길 수 있습니다.이렇듯 확정일자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비해 불확실한 방법이므로 가급적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좋지만 집주인이 등기 절차에 협력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일자+전입신고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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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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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넉넉하게 6개월 ~ 1년 정도 잡고 공부하는 걸 권장합니다.물론 더 빨리 취득하는 분들도 있고 더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지요.자격증을 취득하면 아무래도 부동산 공부를 전혀 안 했을 때보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관심도 생기니까 분명 도움이 됩니다.저 역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었는데 취득하고 나서는 부동산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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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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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서류에 자주 나오는 용어중 건페율.용적율.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입니다.대지가 100평이고 건축물 바닥의 면적이 30평이라면 건폐율은 30%가 됩니다.용적율은 건폐율과 비슷하지만 모든 층수의 바닥 면적까지 합산한 개념입니다.만약 100평짜리 대지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3층이 각각 30평, 20평, 10평이라면용적율은 60%가 됩니다. ((30+20+10)/100)*100 = 60(%)따라서 건축물이 1층짜리라면 건폐율과 용적율은 동일하겠지요.건폐율과 용적율은 부동산 개발을 할 때 특히 중요한 개념인데각 토지마다 건폐율과 용적율 상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건폐율 상한이 30%인 경우 대지가 100평일 때 건축물 면적은 30평을 넘지 못합니다.따라서 건축물을 크게 지으려는 투자자들은 이런 토지를 매입해서는 안 되겠지요.하지만 작은 주택 하나 짓고 나머지는 텃밭으로 활용할 사람들은 이런 토지를 매입해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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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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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와 전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전세와 매매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전세는 보증금을 주고 잠시(보통 2년 이상) 집을 빌리는 개념이고 매매는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전세로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건 맞지 않는 표현이고 전세로 '임차'한다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전세는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빌리는 것이니 계약 기간이 존재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여 계약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끝내게 됩니다.계약을 끝내면 당연히 집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이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은행 등에 예치하여 계약 기간 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득이고, 세입자는 추가 비용 지출 없이 집을 빌릴 수 있으니 이득입니다.반면, 매매는 말 그대로 돈을 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게 되고, 계약 기간 같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매입하면 그것을 되팔지 않는 한 소유권이 유지됩니다. 당연히 매매 대금을 상대방에게 돌려줄 이유도 없고요.그러나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면 매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그리고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라는 것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거래가의 1%이지만 경우에 따라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세와 매매 모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대출을 받는다면 매달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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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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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ㅠㅠ 계약파기인가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순간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니 당연히 계약서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리고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지만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으로 위약금을 내야 하며, 위약금을 부담하면서까지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입주일 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면 집주인이 위약금을 안 받고 계약 해지해줄 수도 있지만 원칙대로 따진다면 집주인은 위약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또한 위약금과 별개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 것이라면 중개수수료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돌려받는 건 말씀을 잘 드린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중개수수료는 웬만하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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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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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에 2개의 부동산이 공동으로 계약서상 작성되어도 되나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이런 걸 공인중개사들은 공동중개라고 부릅니다.공인중개사가 혼자 양쪽(집주인과 세입자)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2명의 공인중개사가 각각 한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중개가 이루어집니다.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수입이 줄어들 뿐,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계약의 효력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공인중개사 2명과 계약을 해야 더욱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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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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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건이 왜 문제인 것인가요???
본인의 돈으로 빌라를 매입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돈으로 매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빌라를 매입한 뒤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그 전세보증금으로 또 다른 빌라를 매입했습니다.그리고 그 빌라 역시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또 다른 빌라를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빌라를 계속 매입한 것이죠.그 많은 빌라의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으니 얼핏 보면 자산이 많아 보여도 사실은 그만큼 부채(빚) 역시 많은 것입니다.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 전세보증금이 전부 부채니까요.그런데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입니다.이 사건으로 전세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전세가 축소되거나 개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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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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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 2프로대 인데 괜찮은거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라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요즘은 예금 이자만 해도 2%가 넘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2%라는 건 정말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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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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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계약금을 물어줘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5일 만에 다른 아파트가 나와서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부동산이나 집주인 측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으며, 이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위약금은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하지만 집주인이 편의를 봐주고 계약금을 돌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 잘 말씀을 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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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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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시지가는 국가가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념입니다.국가가 인위적으로 지가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려고 만든 것이죠.공시지가는 실제 토지 가격이 아니지만, 시세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됩니다.토지는 면적과 지목이 같아도 입지에 따라 시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각 토지를 조사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요.입지가 좋은 토지는 공시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며, 세금 역시 많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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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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