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2억일경우 부동산 수수료 88만원 맞나요?
전세 2억 일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88만원이 맞나여?
중개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거 맞지요?
수수료 기준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다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전세 임대차 거래금액 2억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 요율표에 0.3~0.4%로서(지역에 따라 다름),
0.4%인 지역은 88만원(부가세포함)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에 근거하여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한요율을 거래금액에 곱하여 중개보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한요율은 시도조례등에 따라 시도별 상한요율보다 낮은 요율로 조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전세2억의 임대차일 경우 상한요율 0.4%가 적용되므로 80만원이 책정되며, 해당 중개보수에는 부가세 미포함이므로 부가세 10%을 더한 88만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일경우 1억에서 6억미만은 1천분의 3의 요율로 받고 있습니다
2억이면 60만원이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전세보증금 2억이면 중개수수료 상한은 60만원(부가세 포함 66만원)입니다.
88만원은 한도액을 초과한 것이니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받으면 불법입니다.
참고로 보증금이 1억원 ~ 6억원 미만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보증금에 0.3%을 곱한 금액이 한도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도액은 2억 * 0.03% = 60만원이 되고,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중개수수료의 10%이므로 총 66만원이 청구됩니다.
이보다 적게 받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보다 많이 받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금액범위/매매,임대차,/주택,오피스텔등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서울기준으로 전세 2억이면 0.3% 적용되어 60만원입니다.
최대 60만원이며, 협의 가능합니다.
아 VAT포함 66만원이겠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금액이 2억이고 건축물 관리대장 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율은 0.3%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는 6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이러한 중개보수율은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 × 요율 = 중개보수 (부가세별도)
중개보수 요율
주택택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한도액 30만원)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전세 2억의 중개보수는 60만원
부가세 일바과세자 10% 6만원 => 총 66만원
간이과세자 4% 2만4천원 => 총 62만 4천원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 2억일 경우는 0.3프로 요율을 적용할것 같은데요
실비나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일수 있으니 중개사께 문의 해보시면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