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중계약 여부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1.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실제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공인중개사가 네이버에 정보를 입력하면, 그것을 네이버가 인터넷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실제 계약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네이버 측에서 그러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면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죠.2. 전세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될 줄 알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입니다.3. 이중계약이 되는 일도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이중계약은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며, 전세금을 착복하기 위한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 상황만 보면, 사기라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모든 부동산 거래는 꼼꼼하게 잘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보통은 계약서에 전세, 임대 등의 이유로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입니다.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특약으로 넣어달라고 말씀하시고,다른 거주자가 없는지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개인정보이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이 허용되는데, 임차인은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 시 소유자와 대면하여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고, 등기부등본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부동산에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되지만, 공인중개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서류를 위조할 수 있으니 직접 대법원 홈페이지나 등기소에서 열람하는 게 더욱 확실한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아파트는 관리비만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임대아파트는 월세와 동일하게 매달 아파트 임대료를 내야 하며, 관리비 역시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또한 초기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추후 퇴거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임대료와 관리비, 보증금을 고려해 입주 여부를 결정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서 묵시적 계약 갱신을 햐려는데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1. 묵시적 갱신의 성립 요건묵시적 갱신은 양쪽 모두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 성립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세입자가 현재 별 다른 이사 계획이 없고,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지 않았으니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만임차인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만 계약 갱신 통지를 하면 되므로,임대차 기간이 2개월 넘게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갱신을 안 하겠다고 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기간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임대차 조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하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기간이 연장된 계약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며, 임차인은 갱신 이후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지받으면 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3. 묵시적 갱신 시 계약서 필요 여부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라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4. 묵시적 갱신의 단점 (임대인 입장에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것보다 새로 계약을 작성하는 게 더 좋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갱신이 되지만, 새로 계약을 작성하려면 반드시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따라서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해도 됩니다.계약 기간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기존의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므로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지켜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없으며,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이에 따른 위약금을 내야합니다.결론임대인 입장에선 묵시적 갱신보다 새로 계약 맺는 게 유리하니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전세 계약 시, 도장을 인감으로 찍어도 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부동산 계약 시 인감 도장을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해주셨네요.인감 도장은 중요하게 사용되는 도장이라 일상적인 계약에서는 사용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계약에 인감 도장을 사용해도 됩니다.오히려 계약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인감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요.사실, 본인이 직접 날인한 것이 맞다면 인감 도장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또한 굳이 도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서명을 하거나 지문을 찍는 방법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많은 돈이 오고가는 계약이라면 거래 상대방이 날인을 원할 수 있으니 인감 도장이라도 가져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계약서에 인감 도장을 날인해도 위험할 것은 없으며, 그보다는 계약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불리한 계약에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