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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꿀벌65
영원한꿀벌6522.10.26

전세금을 월세식으로 매달조금씩납부해서 살수없는지요?

전세를들어가고싶은데 지금당장 돈은 부족한데 집이맘에들어서 있는금액으로먼저내고 매달 조금씩더보태서 전세금을 납부하는건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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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전세보증금 100%의 순전세, 보증금일부와 월세를 내는 반전세, 순전히 월세만으로 계약하는 월세, 1년분 선납 월세, 기타 등등의 방식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님이 제안한 방식은 매월 전세금을 납부하여 임대인이 적립해야 하는 등 행정관리가 힘들고 계산이 힘들고 편의상 불편하며, 계약서에 규정을 두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또 중도에 계약이 해지될 때의 정산의

    번거로움 때문에, 어떤 중개인도, 임대인도 채택치 않으려고 하겠지요.


    님의 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전세 임대차 계약의 방식을 다양하게 개선 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집주인이 허락만 해준다면야 가능은 합니다만, 그렇게 허락해주는 집주인은 드물 것입니다.

    전세금을 늦게 받는다면 그만큼 집주인은 이자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됩니다.

    전세금을 나눠서 지급하면서 이자까지 같이 준다면 경우에 따라 허락해주는 집주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이므로,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매달 대출금을 갚는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가 되면 안될건 없겠습니다만 그런 계약을 하고자 했을때 어떤 임대인도 동의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부동산 사장님께 요구해도 그런 조건의 협의를 임대인과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