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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등기이사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노무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2.나중에 노동감사가 나오게 되면 등기이사는 어떻게 표현해서 점검을 받나요??3.등기이사도 연차가 존재하나요? 일반직원이 아니기에 없는건가요?[답변]등기/비등기 여부 불문하고 실질판단 하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이고, 근로감독 시 등기이사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임을 입증하여야할 것입니다. 나아가 등기이사가 맞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부여하실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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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와 주말근무에 대한 보상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런 경우에, 구성원이 오후 10시부터 6시 사이까지 업무를 하거나, 주말근무를 하였다면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요?1.5배의 시급으로 추가수당을 주지 않고 보상휴가로 지급하여도 되나요?[답변]고정연장근로시간만 포괄임금제 하에 정해져 있다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발생 시 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신다면 1.5배를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 휴가 역시 가산율이 반영되어야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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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졸다가 상사에게 걸려서 뒷통수를 가격당했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점심시간이 지나고 거기다가 감기약을 먹은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겨서 졸고 말았습니다. 평소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사가 지나가다 조는걸 보고는 뒷통수를 냅다 후려쳤는데 혹시 이런경우 직장내 폭력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답변]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니 사내 인사부서 또는 고충처리 부서에 이를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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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고용보험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단위 근무일 수에 포함이 되는걸까요?[답변]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들을 의미하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은 이에 포함되고, 무급으로 처리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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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하고싶지 않은데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년 기간 만료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재계약 하고 싶지 않은데 얼마전 통보 의무 있을까요??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서요~혹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답변]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자 하신다면 따로 통보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귀 사와 해당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에 '~일 이내 통보한다'라고 정해놓은 경우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 조항을 확인해보시어 만일 해당 조항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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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해고예고수당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신다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답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만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적용이 제외되는 예외도 정하고 있습니다.아래 사유가 예외에 해당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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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5명 규모 병원 휴가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공휴일이 원래 본인 쉬는날과 겹치는 사람은 그 외 다른 날을 하루 쉬게 해주거나아니면 따로 10만원을 챙겨줬습니다.인원이 적을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는데 단기간 규모가 커지다보니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답변]유급휴일/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다른 날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고용노동부는 휴일이 중복된 경우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인정해도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추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관련 행정해석]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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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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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이 급여일인데 날짜 계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5일이 급여일인데 날짜 계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답변]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의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귀 하의 경우 5월2일 입사일부터 5월25일까지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5월25일에 지급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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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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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소득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연장, 휴일, 주휴수당을 드려야하는걸까요?주 15시간 넘는주는 다른분 대신 일해주셔서 넘는 경우였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연장수당(1.5배) 지급해야할까요?(5인미만사업장)[답변]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에 관한 다툼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부정되는 표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사안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주15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으로 주휴수당은 미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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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가 법적사유 없이 단순 요청하여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을 경우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을까요?이미 지급을 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지급하기 전에 서로 동의 하여 정산한다는 합의서 같은거라도 써놓으면 효력이 있을까요?[답변]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준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별도의 벌칙 규정이 있진 않으나, 만일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중간정산은 무효로 되어 퇴직금을 중복으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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