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하루 평균 근무인원 5인미만의 판매점에서 주 14시간으로 프리랜서계약을 하였고 연장, 주휴수당 지급은 따로 안주기로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주15시간 넘는주도 있었지만 따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에 아래 3가지 질문답변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연장, 휴일, 주휴수당을 드려야하는걸까요?
주 15시간 넘는주는 다른분 대신 일해주셔서 넘는 경우였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연장수당(1.5배) 지급해야할까요?(5인미만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