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올곧은병아리155
올곧은병아리155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하루 평균 근무인원 5인미만의 판매점에서 주 14시간으로 프리랜서계약을 하였고 연장, 주휴수당 지급은 따로 안주기로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주15시간 넘는주도 있었지만 따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에 아래 3가지 질문답변부탁드립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연장, 휴일, 주휴수당을 드려야하는걸까요?

  2. 주 15시간 넘는주는 다른분 대신 일해주셔서 넘는 경우였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연장수당(1.5배) 지급해야할까요?(5인미만사업장)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컨설팅  율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로 계약했다는 사정 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봅니다.

    만약 근로자로 보는 경우라도,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이 때 초단시간 근로자인지는 매주매주를 보진 않고, 4주 평균 15시간이 넘는지로 평가하여 4주 평균 15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 전부 초단시간 근로자로 취급하며, 넘는 경우 반대가 됩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연장근로수당 1.5배는 적용되나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 않기에 1배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그냥 근로자가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나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설사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연장, 휴일, 주휴수당을 드려야하는걸까요?

    • 주 15시간 넘는주는 다른분 대신 일해주셔서 넘는 경우였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연장수당(1.5배) 지급해야할까요?(5인미만사업장)

    [답변]

    •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다만,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에 관한 다툼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부정되는 표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사안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주15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으로 주휴수당은 미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실질이 근로자인데 계약서만 프리랜서로 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각종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연장, 휴일, 주휴수당을 드려야하는걸까요?

    계약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노동법 적용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미만이라서 그렇습니다.

    연장,휴일근로를 하면, 그에 합당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넘는주는 다른분 대신 일해주셔서 넘는 경우였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연장수당(1.5배) 지급해야할까요?(5인미만사업장)

    주휴수당은 연장근로, 대타 반영하지 않습니다. 미발생합니다. 연장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1배만 주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