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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내괴롭힘 유급휴가 명령?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기법 제76조의3 제3항, 제4항에서 나오는 유급휴가 명령은 근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니고 별도의 유급휴가인가요?[답변]사용자가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끔 명령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기에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별도의 유급휴가의 부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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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교체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다행히 인수업체에서 고용승계가 된다면 7개월간 같은장소에서 근무한것을 인정받아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답변]네 그렇습니다. 아래 행정해석 입장과 같이,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종전 근무기간이 인정되어 합산되고, 양수인(새로운 관리주체)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관련 행정해석]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하다 용역업체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했을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돼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봐야 함.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 4. 18.)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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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직 사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일수[답변]귀 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90일씩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때 귀 하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90일씩 부여할 수 있으나,귀 하의 경우 2023. 11. ~ 2024. 2. 까지 사용한 것이므로,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90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귀 하의 입사일 확인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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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권고사직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답변]네. 가능합니다.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함을 명확하게 명시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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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회사에서 잘려야지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답변]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예컨대, 정년기간도래, 계약기간만료, 통근지 이전(개인적인 사유로는 x), 인수합병 등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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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시 최저임금 미만이여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분 말이 맞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최저임금 보다 미만이지만 일할계산시에는 최저임금 보다 미만이여도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분 말이 맞는거에요?[답변]월급을 일할계산한 결과와, 최저임금x일수로 계산한 것 중월급을 일할계산한 결과가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법 위반이므로최저임금x일수로 계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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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근무시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휴일근로수당 산정법[답변]귀 하의 소정근로일 및 시간을 명확하기 알지못해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한 경우1.5배가 가산되므로,시급이 9,900원인 경우, 가산율이 반영된 시급은 14,850원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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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장생활에 초과근무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보상휴가제에 관한 질의로 생각됩니다.[답변]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가산율은 반영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바,이를 보상휴가라고 칭합니다.귀 하의 말씀처럼, 초과근무수당은 1.5배이고예컨대, 2시간 초과근무한 경우 1.5배를 반영하면 3시간이므로,3시간의 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가산부분(0.5배)에 대해서만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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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또는 연봉 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답변]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있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보통 정규직의 경우,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은 정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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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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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도 세금 떼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실업급여 세금 공제 여부[답변]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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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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