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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XUXJ
AIXUXJ24.03.16

토/일 근무시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 토/일/공휴일에 근무할경우

시간당 기본임금에 50%추가한 걸로 알고있는데


평일 시급이 9900일경우, 토/일/공휴엔 50% 가산한 14,850원이 주말시급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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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서

    무조건 시급을 할증해서 적용하는게 아닙니다.

    근무일이 아닌 날에 나오거나

    주휴수당이 나오는 주휴일에 출근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휴일근로수당 산정법

    [답변]

    귀 하의 소정근로일 및 시간을 명확하기 알지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한 경우

    1.5배가 가산되므로,

    시급이 9,900원인 경우, 가산율이 반영된 시급은 14,850원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토/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며, 사업장 내에 알바 외에 통상근로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위의 요건이 충족되어있다면 말씀해주신 시급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 또는 야간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 하는 경우 시급은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시급이 9,900원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금액은 14,85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월~금이면 토,일은 휴일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토/일/공휴일에 50% 가산으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한 경우 가산임금의 대상이 아니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공휴일에 일을 할 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공휴일이 유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2.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일 월~금 근무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등) 근무해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토요일 또는 일요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