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하는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시급 10,030원
소정근로시간 주5일 월~금 7시간입니다
평일에 공휴일이었는데 근무해서 50% 가산수당 지급하고 주휴수당에는 시급 10,030원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맞나요? 직원이 공휴일 수당 시급(15,045원)이 주휴수당에 포함이 안되냐고 물어보네요. 제가 알기로는 50% 지급하고 주휴수당계산 기준시급은 근로계약서상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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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x8'로 계산됩니다. 귀 근로자의 최저시급이 통상시급이라면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것과 관계 없이 주휴수당은 10,030×7=70,21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15,040)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10,03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가산수당이 아닌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 단위 소정근로시간만큼 주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금 7시간 이라면 7시간치만큼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