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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말쑥한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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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일 아닌 날 공휴일근무 유급수당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은 목금토일인데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월요일이었다면,

그리고 제가 직장으로부터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날 근무했다면,

휴일가산수당 50% 붙는다는걸 아는데

유급휴일수당도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휴일에 대한 급여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포괄임금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지시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휴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무일인 월요일과 공휴일이 겹쳤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날에 회사의 요청으로 특별히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