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휴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무일인 월요일과 공휴일이 겹쳤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날에 회사의 요청으로 특별히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