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직장생활에 초과근무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통 초과 근무시 근무 더 한 만큼 늦게 출근하거나 일한 만큼 쉬어라하고 하던데요. 초과근무는 수당1.5배이고 , 근무시간 늦게 출근 1배인데 그건 잘못된건가요?
아님 1.5배 시간 쉬게해주거나, 0.5수당을주고 늦게 1배 출근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대로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원칙을 두고 있고, 이처럼 임금 일부를 사용자의 임의로 상계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의 방식은 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부분은 임금체불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질문자님이 연장 근로 후 늦게 출근하거나 쉰 이력이 있다면 추후 체불 금품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부분은 공제하여 청구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했다고 일방적으로 늦게 출근하라거나 일한만큼 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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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의로 생각됩니다.
[답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가산율은 반영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바,
이를 보상휴가라고 칭합니다.
귀 하의 말씀처럼, 초과근무수당은 1.5배이고
예컨대, 2시간 초과근무한 경우 1.5배를 반영하면 3시간이므로,
3시간의 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산부분(0.5배)에 대해서만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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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합의 하에 보상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에 비례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시간 초과근무할 경우 1.5시간 늦게 출근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를 한다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1.5배의 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해 1.5배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상휴가로 주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에 따라 적법하게 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임금 지급대신 휴가를 부여해야하고
가산율 고려한 시간으로 휴가 부여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 가산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총 3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무시 1.5배로 수당을 주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수당대신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1.5배 중 0.5는 수당으로 주고 1에 대해서만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보통은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보상휴가제 운영이 가능하고 휴가는 1.5배 가산한 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