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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레오파드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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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또는 연봉 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가 2년마다 근로(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저는 계약직으로 알고있는데 정규직이라고하던데


혹시 계약서 확인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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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란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직입니다. 단 2년을 초과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년마다 반복 갱신한것으로서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상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맞습니다.

    정규직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어야 하므로 언제까지가 기재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될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서 내용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연봉 적용 기간만 정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도 함께 포함해서 정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측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

    [답변]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있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정규직의 경우,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은 정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직이 맞기는 합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