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직 사용문의드립니다
작년 11월에 90일 사용하여
올해 2월 복직하였는데
재 사용한다면
올해는 60일 가능한가요
리셋되어 90일 쓸 수 있을까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90일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올해 사용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일수
[답변]
귀 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90일씩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귀 하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90일씩 부여할 수 있으나,
귀 하의 경우 2023. 11. ~ 2024. 2. 까지 사용한 것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90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귀 하의 입사일 확인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 휴직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매년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자,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1년에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의 기준은 입사연도, 회계연도 등 정하기 나름이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리셋이 되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