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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4.03.15

가족돌봄 휴직 사용문의드립니다

작년 11월에 90일 사용하여

올해 2월 복직하였는데

재 사용한다면


올해는 60일 가능한가요

리셋되어 90일 쓸 수 있을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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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90일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올해 사용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올해 90일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는 60일 가능한가요 리셋되어 90일 쓸 수 있을까해서요

    →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은 연단위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연간 최장 90일'에서 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매 1년 단위로 90일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90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일수

    [답변]

    귀 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90일씩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귀 하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90일씩 부여할 수 있으나,

    귀 하의 경우 2023. 11. ~ 2024. 2. 까지 사용한 것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90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귀 하의 입사일 확인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 휴직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매년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자,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1년에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의 기준은 입사연도, 회계연도 등 정하기 나름이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리셋이 되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