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병가와 관련한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병가는 보통 무급휴가인지2.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에 문제가 가는지3.현 상황에서 월차를 쓰는 것과 병가를 쓰는 것 중 무엇이 현명할지 궁금합니다.[답변]1. 네.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귀 사 사규를 확인해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병가를 사용한다면,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연차를 먼저 소진하시고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그 이유는 연차는 유급인 반면 병가는 무급이기 때문에 해당 월에 지급받는 월 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 공휴일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대체 공휴일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나요[답변]2021. 6. 25.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제가 국회 통과 되었고,7. 7. 전면 적용되었습니다.참고로 2023년도부터는 석가탄신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과 근무시간 관련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평일 월요일 ~금요일 주5일근무(주40시간)을 하고 주말근무 8시간 초과 근무를하면 사측에서 초과를 주말8시간에대하여 시간당 1.5로계산 하고있는데 이계산법이 맞는지[답변]연장근로수당 산정법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연장근로 8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기에맞는 산식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받는 월급 세전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직금을 막상 받으려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보통 세전 받는 월급을 계산해야 하나요?[답변]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퇴직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자 불이익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육아휴직 다녀오면 진급이나 업무평가를 안좋게 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참 고민이 됩니다. [답변]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귀 하에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 미지급시 체불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평소대로 3. 29.에 3월 급여를 지급하면 퇴사후 14일이내 급여 미지급으로 체불임금(+지연이자 대상)이 되는건가요?[답변]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3월 급여 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14일을 도과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근을 하다가 집에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고 다시 집으로 가다가 사고가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곧장 퇴근하는 경로에서 조금 벗어남)[답변]출퇴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간 이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하기에 통상적인 방법이나 경로를 벗어난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즉,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재의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구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같은건가요?[답변]실업급여는, 실업한 근로자에게 취직하는 동안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구직할 수 있게끔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한가지로 재취업활동을 통해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실업급여가 이에 해당하여 동일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근로자와 촉탁직 근로자는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촉탁직과 계약직이 같은 의미인가요?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나요?[답변]일반 계약직과 촉탁직은 차이가 없으나,일반적으로 촉탁직은 정년을 도과한 고령자와 체결하는 계약직 계약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구별되는 점은 촉탁직 근로계약의 경우,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관련법령]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근로자의 첫해 휴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계약직 근로자는 1년이란 시간 전이 없는 첫해 휴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답변]아래 관련법령에 의거하여,1년 미만 근로자는 계약직이라 할지라도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 기간의 계약직으로 입사한 자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가능한연차휴가일수는 11일로 사료됩니다. (단, 개근하였을 경우)[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