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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4.03.08

계약직 근로자와 촉탁직 근로자는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알겠는데 촉탁직 근로자란게 또 있던데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계약직과 같은 의미인가요?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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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실무상 용어입니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할 때 촉탁직 근로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이나 촉탁직이나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동일합니다.

    2. 다만 촉탁직의 경우에는 통상 정년퇴직 이후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촉탁직으로 부르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이나 촉탁직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마다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자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서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달한 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을 체결할 때 촉탁직 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촉탁직과 계약직이 같은 의미인가요?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 계약직과 촉탁직은 차이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촉탁직은 정년을 도과한 고령자와 체결하는 계약직 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구별되는 점은 촉탁직 근로계약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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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계약직과 촉탁직에 대해서 정의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촉탁직은 고령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이란 통상 정년(60세)에 도달한 근로자를 사업주가 재고용할 때, 1년 또는 그 미만 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며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넓은 범위에서 모두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보통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계약으로 재고용한 근로자를 촉탁근로자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고령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촉탁직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때 기간의 정함을 둔다면 계약직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