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연장되어 정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근로계약은 정년의 도달로 종료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