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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불이익 관련 질의드립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상 육아휴직자를 불이익주면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육아휴직 다녀오면 진급이나 업무평가를 안좋게 받는 걍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참 고민이 됩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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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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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대우할 경우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불이익처우를 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진급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이 되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에 의한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법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이 안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 처우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므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가 있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육아휴직 다녀오면 진급이나 업무평가를 안좋게 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참 고민이 됩니다.

    [답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귀 하에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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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사용 등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법적 문제제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과 육아휴직자 및 회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진급이나 업무평가에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명 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