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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바이트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반 정식 직원이 아닌 알바로 근무를 1년 넘게 근무를 하게 된다면 혹시 회사에서 퇴직금이나오나요? 아니면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없는 건가요?[답변]아르바이트(파트타이머)라고 하더라도,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계속근로기간 1년인 경우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 하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시어 퇴직금 지급이 발생하는지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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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입사전후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입사 전에 구두로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경우,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나요?[답변]입사 전에 구두로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가 있기에서면으로 작성하여야합니다.작성시기는, 입사일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불가능한 경우엔 입사한 직후에 작성하시길 권고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동법 제114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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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상 기간 1년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여기서 1년 이상이란 365일을 뜻하는지 계약기간 상 1년 이상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2023-3-2 입사 / 2024-2-29 퇴사의 경우 일수로는 365일 이지만 계약기간 1년 까지는 하루가 모자란 상황인데 이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맞나요??[답변]1년, 365일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지만,2024년은 윤년이므로, 1년(366일)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일이 중요하기에 '2023. 3. 2. ~ 2024. 3. 1.' 근무한 경우라야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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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를 하면 일당은 휴일 수당으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를 하면 일당은 휴일 근무 수당으로 받게 되나요?[답변]국회의원 선거일도 공휴일이므로,해당 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8시간 내 근로에 대해서는 150%,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200%의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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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장이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답변]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관해 정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동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다만, 해고 예고에 관해 정한 제26조는 적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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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내괴롭힘 유급휴가 명령?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기법 제76조의3 제3항, 제4항에서 나오는 유급휴가 명령은 근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니고 별도의 유급휴가인가요?[답변]사용자가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끔 명령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기에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별도의 유급휴가의 부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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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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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교체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다행히 인수업체에서 고용승계가 된다면 7개월간 같은장소에서 근무한것을 인정받아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답변]네 그렇습니다. 아래 행정해석 입장과 같이,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종전 근무기간이 인정되어 합산되고, 양수인(새로운 관리주체)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관련 행정해석]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하다 용역업체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했을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돼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봐야 함.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 4. 18.)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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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직 사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일수[답변]귀 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90일씩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때 귀 하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90일씩 부여할 수 있으나,귀 하의 경우 2023. 11. ~ 2024. 2. 까지 사용한 것이므로,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90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귀 하의 입사일 확인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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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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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권고사직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답변]네. 가능합니다.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함을 명확하게 명시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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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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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회사에서 잘려야지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답변]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예컨대, 정년기간도래, 계약기간만료, 통근지 이전(개인적인 사유로는 x), 인수합병 등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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