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WantCpla
WantCpla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내괴롭힘 유급휴가 명령?

근기법 제76조의3 제3항, 제4항에서 나오는 유급휴가 명령은 근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니고 별도의 유급휴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와 다른 휴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3항, 4항의 유급휴가 명령은 근로자의 연차가 아닌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별도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특별히 부여하는 유급휴가 입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76조의3 제3항, 제4항에서 나오는 유급휴가 명령은 근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니고 별도의 유급휴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통싱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76조의3 제3항, 제4항에서 나오는 유급휴가 명령은 근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니고 별도의 유급휴가인가요?

      >> 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별도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기법 제76조의3 제3항, 제4항에서 나오는 유급휴가 명령은 근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니고 별도의 유급휴가인가요?

      [답변]

      사용자가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끔 명령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기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별도의 유급휴가의 부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개인 연차와는 별개의 유급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 명령은 근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니고 별도의 유급휴가인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의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로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유급휴가는 연차 외 유급휴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 중 하나의 예시로 유급휴가를 명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연차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