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내괴롭힘 유급휴가 명령?
근기법 제76조의3 제3항, 제4항에서 나오는 유급휴가 명령은 근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니고 별도의 유급휴가인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76조의3 제3항, 제4항에서 나오는 유급휴가 명령은 근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니고 별도의 유급휴가인가요?
>> 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별도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기법 제76조의3 제3항, 제4항에서 나오는 유급휴가 명령은 근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니고 별도의 유급휴가인가요?
[답변]
사용자가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끔 명령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기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별도의 유급휴가의 부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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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유급휴가는 연차 외 유급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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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 중 하나의 예시로 유급휴가를 명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연차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