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로 유급휴가가 개인 연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별도로 부여?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로 유급휴가가 개인 연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별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 외에 따로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조치 시의 ‘유급휴가’는 별도 유급휴가 부여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강제 소진시키거나 사용간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이 유급휴가를 요청한다고해서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방법과 수준의 분리조치를 통해 괴롭힘 피해가 중단될 수 있으면 됩니다. (부서 이동, 결재 라인 분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