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조치 시의 ‘유급휴가’는 별도 유급휴가 부여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강제 소진시키거나 사용간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이 유급휴가를 요청한다고해서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방법과 수준의 분리조치를 통해 괴롭힘 피해가 중단될 수 있으면 됩니다. (부서 이동, 결재 라인 분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