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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새아파트는 등기가 안나와서 못한데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 미등기일 경우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보증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온라인×) 신축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의 공급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전세보증보험 필요 서류 리스트1. 신분증 :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2. 주민등록등본 : 민원24발급3.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관 할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확정일 자)까지 받아서 들고 가가야 함.4. 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잔금 계좌이체 내역이나 공인 중개사가 발급한 영수증을 들고 가면 됨. (보통 계약서 에 10% 선급 납부 영수증은 함께 있다.)5.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 등기소 발급 (1,000원), HUG에서 질권,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감.6. 건축물대장 : 민원24발급7.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 약서를 들고 가면 됨. 도로명으로 달라고 하면 됨. (인터넷 발급 불가)8.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or 홈택스 지급명세서 출력(홈택스 저녁 10시~오전 6시 이용불가)9. 할인 증빙서류 (저소득가구, 다자녀, 장애인, 노인 부 양, 신혼부부 등) : 재직/소득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 서, 건강보험증 등 해당하는 서류를 가져가면 할인해 줌10. 신축이라면 공급 계약서 : 집주인이 분양받을 때 받은 서류(아직 매매내역이 없기 때문) 사본 필요.보증기관에 전화로 먼저 문의해보고 방문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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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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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자 양도소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 양도시 세율♧-1년 미만 보유시=50% (주택,입주권,분양권등=70%)-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시=40% (주택,입주권,분양권등=60%)-2년 이상 보유시=기본세율 6~45%(분양권=60%, 나머지=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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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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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조정지역 거주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이 없고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한 2주택은 거주요건이 없고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현재 거주요건 해제에 대한 정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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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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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대항력 사라지는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 인상했다면 인상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인상한다면 갱신계약서의 보증금란에 인상된 금액만 적고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의 계약기간과 보증금, 갱신계약의 총보증금을 작성하고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인상분만큼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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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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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전세보증보험은 언제까지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기관마다 다르며, 아래에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보증금액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보증대상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신청기한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가입정보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금액아파트 제한 없음, 이 외 주택 10억 이내보증대상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신청기한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가입정보SGI 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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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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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에 이사일 확정받아 놓는게 좋은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1월 27일 계약종료 전까지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 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적당한 새전세집을 구하지 못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의 새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며칠이나 한달정도의 시간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임차인에게 전달했고 임차인은 더 거주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계약종료일에 임차인이 바로 퇴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꼭 안 될 수도 있기에 서로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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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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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발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또는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결제 후에 열람 또는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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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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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제된 집 매매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하기 전에 현재 유효한 사항과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 하기 전 현재 유효한 사항을 체크하면 등기부에 현재 다른 권리나 채권이 있는지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하여 한번 더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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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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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퇴거와 새로운세입자가같은날에 임차할때 은행자금이동 과정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입자가 퇴거를 하면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확인되면 선순위 임차인이 없어지고 새 임차인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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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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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시 계약금액 2배 위약금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계약 내용의 중요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가계약 등 인 경우라면 주고받았던 계약금은 원래대로 반환해줘 야 하고(다만 별도로 계약금 배액배상이나 포기약정을 한 경우에는 다름), 단지 해제로 인해 입게 된 손해를 입증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실질 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7다24930 판결).따라서 걸어둔 계약금으로 일방적인 해제에 대한 손해 를 만회하려면 해제가 되는 때에는 손해배상으로 계약 금의 배액상환 약정(수령자) 및 포기약정(교부자)을 하 는 것이 좋고, 차후 입증이 수월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라도 문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 다. 이는 앞서 언급된 가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 중요사항을 특정해 계약이 성립한 단계에서 이 행 전에 일방적인 해제를 하여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진행되는 경우, 수령자가 해제하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대로 교부자 측에서 해제하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약정한 계약금을 일부만 실제 교부한 경우라도 실제 교부 한 계약금의 액수가 아닌 계약금으로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그 배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인데,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 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이 소액일 경우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 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 부받은 계약금이 아닌 약정한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 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써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또한 약정한 이행기 전에 이행을 한 경우라도 해약금 규정에 의한 해제권은 소멸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단 지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미리 이행을 한 경우에는 해제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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