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시 대항력 사라지는지 관련 질문
지금 현재 집에 전세로 살고 있구요
계속 재계약(5%인상)하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깐.. 집주인이 현재집 대출을 full로 받아 놨네요..
내가 전입신고를 뺀적이 없으니.. 상관없을거 같긴한데.
재계약한다고 해서(계약서 새로 작성) 대항력이 사라지는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쓴다해도 전계약서를 근거로 쓰시면 되는데 금액을 올린부분은 후순위가 됩니다
또 대출이 있으면 나가실때 방빼기가 힘이 듭니다
다음세입자는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안들어 올려고 할겁니다
그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최초 전입신고 익일부터 대항력은 유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익일전까지 선순위 근저당이 없었다면 이후 근저당은 후순위 근저당이기 때문에 본인 임차권 순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는 한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 한다고 대항력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한다고해서 대항력이 사라지는것이 아닙니다. 임차인동의없이 후순위대출을 받은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 인상했다면 인상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인상한다면 갱신계약서의 보증금란에 인상된 금액만 적고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의 계약기간과 보증금, 갱신계약의 총보증금을 작성하고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인상분만큼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