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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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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자 양도소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등기를 이전받아서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실거주 2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년 이전에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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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올해 조정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가 아닌 지역에서 12억이하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의무는 없고, 보유기간 2년만 채우시면 양도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실거주의무는 조정지역내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는 2년 보유만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보유주택수, 양도가액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유기간이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2년미만이면 적용되지 않고 2년이상 3년미만이면 10%, 3년이상4년미만이면 20%, 4년이상5년미만이면 30%, 5년이상이면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양도시 세율♧

      -1년 미만 보유시=50%

      (주택,입주권,분양권등=7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시=40%

      (주택,입주권,분양권등=60%)

      -2년 이상 보유시=기본세율 6~45%

      (분양권=60%, 나머지=기본세율)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주택 과세표준에 따라 6~45% 사이에서 매겨지지만 1년 미만 단기 거래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하여 매도시 5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매도시 40%

      각각 양도소득세가 나갑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로 각 양도소득세액의 10%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며,

      만약 다주택자의 경우 10~20%의 중과세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