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에 있어서는 단순 프린트는 누구나 가능하나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등기부발급(법원직인 포함된 등기부)는 이해관계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접속한 뒤 지번을 입력하시면 확인가능하고 열람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주소만으로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등기부를 뗄 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소유주 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뗄 수 있으며 이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믿고 거래는 어렵다고 보여지나 단순히 등기부 떼는것은 가능합니다. 떼면 소유주는 누구이고 권리관계등을 간략하게나마 파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