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발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무상거주 중인데 건강보험료 조정 하려면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네요
제가 집주인도 아니고 한데 발급을 받을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은 누구나 다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에 있어서는 단순 프린트는 누구나 가능하나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등기부발급(법원직인 포함된 등기부)는 이해관계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접속한 뒤 지번을 입력하시면 확인가능하고 열람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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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주소만으로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등기부를 뗄 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소유주 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뗄 수 있으며 이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믿고 거래는 어렵다고 보여지나 단순히 등기부 떼는것은 가능합니다. 떼면 소유주는 누구이고 권리관계등을 간략하게나마 파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또는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결제 후에 열람 또는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천원이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시면 주소지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잘못하시겠으면 부동산에 가셔서 비용을 주고 한장 발급해달라고 하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