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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는 계약하기 전에 어떻게 알아보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적정전세가와 매매시세 확인네이버부동산이나 주변부동산을 통해 전세시세, 매매시세를 확인합니다.2. 전세가율 확인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한다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세가율 = 전세금액 / 매매금액3. 등기부등본 확인앞서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마다 확인해야 할 요소들은 많지만 아래 요소들은 반드 시 확인해야한다.1)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대출이 과다하지 않은지(매매가의 80% 이하인지)2) 압류, 가압류, 강제 경매개시결정, 신탁 등 소유권 제한사항의 여부3)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신탁원부 내용4. 건축물대장 확인무허가, 불법건축물 등 은 아닌지 확인하고 주택용도가 근 린생활시설이라면 주택이 아니니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정부 24에서 확인 가능)5. 임대인 체납세금 체크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을 통해 체납세금은 없는지 확인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전 또는 임대차계약일~임대차기간 시작일까 지 신청 가능하니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 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 임대차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 나의 거래를 도와주는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당연하지만 계약당사자 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 인해야 합니다.7. 중개물건 등록 확인개별 매물, 급매물 등의 경우 특정 중개소에만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에서 확인 가 능하니 여러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보자.8. 보증보험 가입확인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돈을 내주고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 도. 계약을 체결한 후에만 가입되기 때문에 그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안심전세 앱을 활용하면 임대인(집주인)의 과거 보증 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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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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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끼리 물건을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업을 등록을 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수시로 중개를 하며 수수료를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만 일시적, 한두번 중개를 함에 도움을 주었다면 도의상 수고비와 고마움의 표시로 드리는 것으로 봐야 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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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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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유찰되면, 몇번이나 재경매를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유찰이 계속 되지 않습니다.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이 나오고, 경매신청채권자가 단돈 1원이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한도까지 경매가 진행됩니다.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한푼이라도 배당이 예상되면 계속 경매는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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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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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매도인이 중대한 하자에대해 1년동안 책임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시점에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매매를 하는 경우 매수인이 하자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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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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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자격없는 소개해주는 분들은 알바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은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일반적인 단순 사무 업무, 매물 현장 안내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자격증 있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사무소에서 일함)나 중개보조인은 부동산사무소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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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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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계약만료시점에 집을매도하고싶은데 임차인한테 재계약안하겠다고 통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종료 시 퇴거한다고 하면 상관 없지만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원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의 거절사유에 해당할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아니면 협의를 해야합니다. 매도의향을 밝히면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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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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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신청하면 그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첫째.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 약 2주일 뒤에 등기부에 등기됩니다.둘째.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반환 후에 해제하면 됩니다.셋째.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차인에게 승소판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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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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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관련 궁금증 ( 상가 임대차 계약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이기때문에 임대료 5%이내의 인상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갱신 시 5%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의로 인상할 수 있고 시세에 맞추에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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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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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 또는 월세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보통 임대인이 먼저 부동산에 제시해서 의뢰를 합니다. 하지만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을 임대인에게 잘 이야기하여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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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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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할 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작성할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서 부동산마다 제시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5~20 만으로 보증금 금액에따라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쳐서 지불하면 됩니다.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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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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