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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지
이게뭐지23.10.03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신청하면 그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전세만료 15일전인데도 전세가를 시세보다 높게 내놔 세입자를 못구해 전세나갈 일정을 잡지못해 전세계약 만료되면 보증보험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신청 둘어가려 하는데

첫째 : 보증보험 신청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 등재는 언제쯤 되는지요?

둘째 : 임대인의 임차권 등기 해제는 어떻게 하는지요?

세째 : 그동안 임대인에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봔환을 요청했지만 이젠 안될것 같고 임차권 등기명령 등재시까지 임대인이 세입자 구하려 집 보여즐것을 요구해도 집을 안보여주려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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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째.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 약 2주일 뒤에 등기부에 등기됩니다.

    둘째.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반환 후에 해제하면 됩니다.

    셋째.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차인에게 승소판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첫째 : 보증보험 신청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 등재는 언제쯤 되는지요?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자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 관할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 : 임대인의 임차권 등기 해제는 어떻게 하는지요?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에 해지 가능합니다.

    세째 : 그동안 임대인에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봔환을 요청했지만 이젠 안될것 같고 임차권 등기명령 등재시까지 임대인이 세입자 구하려 집 보여즐것을 요구해도 집을 안보여주려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기에 만기일 이후 반환이 되지 않으면 신청가능합니다.

    2) 보증금을 반환받고 임차인이 직접 말소신청을 해야합니다.

    3) 법적문제는 없겠지만 결국 다음 임차인이 늦어지면 보증금 반환에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마음고생을 고려한다면 서로간 협조해서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하는게 유리한 선택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만기일에 돌려주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은경우 거주중에서도 임대차등기신청이 가능하고 약보름정도 걸립니다.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보험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하는것에는 적극협조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