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집 임차권등기 설정후 진행 단계 궁금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보험 가입된 집인데요 , 세입자 못 구해서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 설정후 전세 보증 반환 청구 된 상태입니다. (신청한지 3개월차)
전세보증금반환대출도 알아보니 , 빌라(다세대주택) 이라 시중금융사에 대출 조건에 거의 부합치 않더라구요 ,
전세보증반환청구는 된 상태인데 이후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반환되면 그 자금에 대해 이율이 9% 라고 들은것같은데 ,,, 이율이 높기도 하고 걱정되네요 ㅜ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가 된 상태에서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보증기관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2.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3.구상권 행사를 위해 보증기관은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반환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으로, 대출 조건은 금융사마다 다릅니다.
이율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전세보증금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증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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