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이 없는 상황에서 지인이 아파트를 내놓았는데 이 아파트를 다른 지인에게 소개시켜줘서 둘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내놓았던 지인이 고맙다면서 수수료를 주었는데 이렇게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없이 수수료를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