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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시에 공인중개사 대신 일반 지인을~

전월세 계약시에 공인중개사를 통하는것은 해당 물건에 대한 하자가 있을시에 중개사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있을것 같은데요, 그러한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1.주인과 세입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요?

2.입회인이 필요하다면 일반 지인을 세워도 되는지요?

3.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위 1.2.항의 계약서로도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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