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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07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분을 안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공인중개사 분을 끼고 계약 하면 어떤 점이 장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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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쌍방 협의로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꼭 공인중개사가 안해도 되는데 단지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는 은행에서 부동산에서 쓴계약서를 원합니다

    공인중개사한테 계약서를 쓰면 아무래도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해준다는점이 장점입니다

    계약서를 쓸때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분을 안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신분, 주택의 소유권, 융자 여부, 미납세금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증금이나 차임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이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위변조되거나, 파기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거나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법률상식이 부족하여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분을 끼고 계약 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장점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신분, 주택의 소유권, 융자 여부, 미납세금 등을 확인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정부에서 작성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내용을 협의하고,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주민센터에 동행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도록 도와줍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법률상식이 풍부하고,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실질적인 문제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고, 나아가 전세대출신청시 보증보험 가입불가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그외 예상되는 문제는 계약상 안전한 계약체결이 어려울수 있다는 점이지만 해당 부분은 꼭 그렇것은 아니기에 확정적인 문제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라는게 별거없습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계약서에 부동산표시 정확하게 적으시고 임대차 기간중에 통상 일어날수 있는일들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으니 그거적으시고 등기부확인하고 임대차 신고하시믄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끼면 아무래도 등기권리사항 각종대장등 출력해서 실수없이 적어주겠죠 그리고 임대사항들 체크해서 특약들도 잘적어주실거고 업이다 보니 그런부분들이 전문적이겠죠 협의사항 조정도 그렇구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잉차인이 직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직거래 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직거래시에는 거래에 필요한 등기부등본상에 각종 근저당 관계의 확인 건물에 대한 정보 및 차후 분쟁시 증인확보 및 임대인과의 분쟁시 해결 등의 여러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는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소를 찾는 이유는 다양한정보 획득 수월성 정확성 안전성 사고시 공동책임성 등에 유익하리라 봅니다

    본인이 자세하게 검토할 수 있다면직거래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겠지만놓치기 쉬운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어려가지 법률적 자문이나 해결방법의 조언 등에 공인중개사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개사무소를 활용하시기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의 문제나 권리관계등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직접 계약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분들만큼 전문적이지 않기에 추후 경매, 불법건축물로 인한 대출 거절등을 당할 경우 계약금, 보증금에 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때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성을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이 가능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방을 구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이나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부동산에서 계약하고 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하시게되면, 집주인과의 분쟁 및 조율적인 부분에서 수월하며

    특히 전세대출을 받기 희망하신다면 중개사의 날인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중개사고 발생 시 중개사의 과실이 들어나면 해당 중개사의 공제금액에서 보전받을 수 있고요.

    만약 월세계약이고 이미 집주인을 직접 구하셨으면 굳이 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