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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등 안전한 건물인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이라고 하셨는데 원룸건물인지 빌라인지 알필요가 있습니다. 원룸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 건물 소유자가 존재하고 빌라라면 다세대주택으로 호실별로 소유자가 존재합니다.시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근저당권(채권최고액)+총보증금이 시세의 80%를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가입하는것이 안전합니다. 근저당권과 총보증금에 따라 보증보험 심사 적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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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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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일부금액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전세 보증금이 KB부동산 시세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KB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시지가에 126%를 곱한 금액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매년 업데이트되는 공시가격에 기반한 것이며, 정확한 시세 정보를 알고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KB 시세는 매주 금요일 업데이트되므로,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KB 시세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부적격이 됩니다. 하지만 선순위이기때문에 일부만 보증이 될 수도 있기때문에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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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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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에 의한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신고이후 보름 뒤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별개입니다. 임대대신고만 했다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따로따로 해야합니다. 온라인(정부24) 오프라인(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에가면 직원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전입신고와 이사(거주)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이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는다면, 대항력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대항력만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다른 날에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데 효력 발생일이 다릅니다.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는 당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약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고 우전변제권도 전입신고 한 다음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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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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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들이 한국에오면 집을 공짜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탈북민이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해서 거주 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가 있습니다.아래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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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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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주고있는데 세입자가 월세가밀리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법 상 2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기에 달하는 차임이란 2달치 월세 금액입니다. 만약 월세가 100만원일경우 임차인이 1월에 100만원, 2월에 월세못냄, 3월에 100만원, 4월에 월세못냄 이렇게 총 2개월치 월세 200만원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계약해지 전 임차인이 일부 금액을 지불하여 연체된 금액 200만원이 안 되기때문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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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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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계약 날짜를 변경할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 공란에 갱신계약기간을 작성하면 되고 갱신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의 갱신계약이라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서도 보관해두시면 됩니다.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는 우선변제금 이하면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에 해당한다면 전월세 신고는 필수인가요?-> 전월세 신고는 전세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해야합니다. 23년 6월부터 전월세 미신고 시, 부과하기로 되어있었던 과태료 유예기간이 24년에 이어, 추가적으로 1년 더 연장되면서 25년 5월 31일까지로 미뤄졌습니다. 25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 의무가 아닙니다.원룸 명의자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납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임대인 가족에게 송금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 송금이 명시되어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원칙은 임대인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임대인 계좌로 송금 하겠다고 하시기바랍니다.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가족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가족이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문제발생을 피하기위해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송금내역, 송금 후 전화 녹음 등 송금과 가족이 확인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부동산을 끼고 하는 게 여러모로 안전한가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주의사항을 여러모로 알고 있고 중개보수도 절약하려면 부동산을 끼지 않고 계약을 해도 됩니다. 확정일자, 보증금 변동 사항 기제 등 원룸 재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재계약 시 보증금 변동이 없거나 인하 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보증금 인상 시 갱신계약서 보증금 적는 빈칸에 인상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 500만원이고 60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갱신 계약서에 100만원과 월세 금액을 적고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 보증금과 월세, 갱신계약 시 총보증금과 월세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전 보증금 500만원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면서 갱신시 보증금 100만원 인상한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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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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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평형수랑 아파트평형수는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주택이라 주택법을 따르고,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 건축법을 따른다.아파트는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계산합니다.하지만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계산합니다.실면적은 아파트는 전용면적 + 서비스면적(발코니, 베란다)이고,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부가 더 넓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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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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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계약금은 시행사에서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금 비율은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중도금, 잔금 비율 또한 법으로 정해 놓지 않았음) 그래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계약금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분양아파트의 경우 계약서에 계약금 비율 또는 금액을 명시 해놓는데 서로 합의에 의해 계약서에 도장이나 서명을 하기때문에 계약서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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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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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은 몇년동안 실거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요건 아래와 같습니다.1.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함)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2.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3.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을, 기존 거주자 퇴거 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 인도소송 제기 시 또는 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하여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시,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실거주 예외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기존에 거주해 온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임차권등기와 기존 주소를 유지한 것은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기존 거주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대항력(점유 + 주소 전입)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다만,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는 제외)는 실거주 예외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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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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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임대차 정보제공 열람 요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 고 있는 임차인의 수가 많을 경우 임차인의 현황을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차인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를 발급받거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보는 것 입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신고를 주민센터 를 통해 접수한 후에 임차인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다가구주택일 경우 임대차계약 작성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 황 서류를 미리 준비하게 하여 임차인 현황을 파악하 는 것이 더 좋습니다.참고로 전입세대 열람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은 임 대인이나 임차인 그리고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전입세대 열람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고 확정일 자 부여 현황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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