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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계약금은 시행사에서 정하는 건가요?

저는 보통 분양 아파트 계약금은 10%나 20%로 알고 있는데 최근 미분양이 된 아파트에서는 계약금이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정액제로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럼 분양 아파트 계약금은 시행사에서 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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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의 계약금을 일반적으로 시행사(건설사 또는 분양사)가 정합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일정 비율로 책정이 되며 이는 시행사의 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은 분양가의 10~20% 정도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은 아파트 분양 계약시 구매자가 지불하는 첫 번째 금액으로 나머지 금액은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불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성립을 보증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계약금을 납부한 후에는 계약을 철회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계약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과 지불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충분히 이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대금의 계약금은 시행사에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건설사가 건설대금에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만약 시행사가 건설사에 자금 지급을 못하게 되면 건설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 네, 분양 아파트의 계약금은 시행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비율은 10% 또는 20%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시장 상황이나 아파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근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이 정액제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정액제로 설정하면 소비자에게 더 접근하기 쉬운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계약금의 비율이나 방식은 시행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분양 단지에 대한 정보는 해당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금 비율은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중도금, 잔금 비율 또한 법으로 정해 놓지 않았음) 그래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계약금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분양아파트의 경우 계약서에 계약금 비율 또는 금액을 명시 해놓는데 서로 합의에 의해 계약서에 도장이나 서명을 하기때문에 계약서에 따르면 됩니다.

  • 저는 보통 분양 아파트 계약금은 10%나 20%로 알고 있는데 최근 미분양이 된 아파트에서는 계약금이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정액제로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럼 분양 아파트 계약금은 시행사에서 정하는 건가요?

    ===> 네 시행사에 정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금액에 따라 시행사에서 10%~20%로 정하게 됩니다

    또 미분양된 아파트도 어떤식으로든 분양을 해야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정하거나 가격을 내리거나 해서 분양을 마치려고 노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계약금은 시행사에서 토지비, 건축비, 시행사 수익 마진, 재세 공과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비율을 정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총분양가는 분양가에 발코니확장비, 중도금 대출이자, 옵션비용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게약금과 중도금 잔금등 모든 과정은 시행사가 주관하여 추진합니다

    그리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은 대출하지 않으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젘전 운행과 대출관계를 협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분양신청 후 계약한 은행과 대출관계를 협의하여 확정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이나 중도금독.잔금 등도 시행사에서 결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미분양이 발생을 하게 될 경우 건설사 및 시행사들이 같이 미분양을 해소를 위해서 파격적인 마케팅 정책을 내세워서 미분양을 해소 할려고 합니다. 또한 분양대행업체를 통해서 마케팅을 펼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아파트 계약금은 대부분 시행사가 정합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 조합에서 정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