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시 계약금 무조건 10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미리 계약 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계약금은 무조건 10프로 인가요? 아니면 더 적게 주어도 상관없나요? 최소 하한선은 몇 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10%가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나
5%로 하셔도, 20%로 하셔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일방에 해지시 위약금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있어 무조건 높이거나 낮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상호 적정한 선으로 관행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비율은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상한선이나 하한선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거래금액의 10%정도로 정하게 됩니다. 단, 해당 비율이 법률 규정등에 정해진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매 계약금은 매매가의 10% 전후로 지급하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계약금은 거래 신뢰의 증표이므로 금액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법규로 슈장된것이 아니라 관습상 10%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정한 수준에서 상호 협의한다면 법적으로 인정됩니디
따라서 게약금은 상.하한선이 없습니디
그리고 중도금도 생략하고 바로 잔금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리로서 법규 위반이 아니라면 당사자간의 협약을 우선시하는우리 민법의 취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개인들간의 약속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계약금이나 날짜등등 모든것이 협의 가능합니다.
10%는 사회적 통념상 가장 많이 하는 액수가 10%인것이지 서로 협의만 되면 얼마를 하든 관계없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상대가 동의하면 계약금 없이도 계약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대부분 5~10% 걸고 하는데 협의로 가격을 정할수는 있습니다
단지 대출이나 보증보험을 들때 5%이상의 계약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협의를 잘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계약 시 계약금이 '무조건 10%'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로 교부 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이 아니며,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금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적은 금액으로도, 혹은 더 많은 금액으로도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하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10%보다 많이 지급할 경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중도금'이나 '선급 금'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이 모두 계약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시 '계약금'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하는 등 서면이나 녹취로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금의 역할을 하며, 이후 계약 해제 시에는 해약 금의 성격도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없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매매대금의 10%로 잡지만 그 이하나 그 상으로 협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미리 계약 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계약금은 무조건 10프로 인가요? 아니면 더 적게 주어도 상관없나요? 최소 하한선은 몇 프로인가요?
==> 통상 부동산거래시 계약금은 거래대금의 10%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래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감액, 또는 증액도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매 계약금은 10% 로 측정을 하고 만일에 취소 시 위약금을 갈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므로 계약금 조절은 가능하고 하한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10%이지만 최근에는 20%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이내의 소액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행상 통상적으로 10% 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민법상에도 계약금 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금이 중요한 이유는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의 책임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계약금을 매도자에게서 돌려받을 수 없고, 매도인의 책임으로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금을 10% 보다 적게 하시면, 계약 파기 시 손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당사자 간의 신뢰가 약간은 하락할 수 있으며, 계약서로 인한 본딩이 약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0% 미만으로 가능은 하나, 매도인이 거절할 가능성이 많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