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정한스라소니199
아파트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은 왜 보통 10%로 정하나요?
아파트를 매매할 때 계약금이 관행적으로 매매가의 10% 정도라고 들었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 건지, 계약금을 더 적게 걸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10% 계약금은 관행일 뿐, 법적 비율은 아닙니다. 민법을 비롯한 어느 법률에도 계약 시 계약금의 성격으로 10% 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만 한다면 계약금을 5%로 낮추거나 반대로 20%로 높이는 등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 표준적인 관행으로 굳어진 이유는 이 비율이 거래 당사자 양측의 위험을 조율하고 계약의 구속력을 담보하는 데 가장 합리적인 수준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금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때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해약금이나 위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파기하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10%라는 금액은 양쪽 모두가 쉽게 변심하여 계약을 깰 수 없도록 적절한 경제적 압박을 주면서도, 매수인이 초기에 현금으로 융통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하지는 않다는 오랜 경험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만약 계약금이 너무 작다면 쉽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반대로 너무 높으면 계약 성사 자체가 힘들어 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계약금을 10%보다 적게 걸고자 한다면 매도인을 설득하여 조율할 수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매도인 측에서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이 낮아질수록 매수인이 단순 변심이나 자금 조달 문제로 쉽게 계약을 파기할 위험이 커져 매도인 입장에서는 거래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오르는 상승장에서는 매도인이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막고자, 매수인이 자발적으로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걸어 계약의 구속력을 강력하게 묶어두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결국 계약금의 액수는 법률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거래 당사자 간의 협상력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되는 영역입니다.
위 내용을 참조하셔서 , 현재 구매 혹은 판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위치한 시장이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하신 후, 이에 맞게 계약금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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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 정도를 걸게 되는데 법적으로 정해졌다기 보다는 계약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보증한도라 보시면 되고 5% 계약금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 계약 취소 시 위약금으로 10%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도 10% 정도 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비율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5%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는 관행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것인데 심리적으로 10%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으로 인식되어, 계약 내용을 준수한다는 의지를 보여서 계약 이행에 대한 신뢰를 주기에 적당한 금액이다보니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금을 10%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계약금 10%는 오랫동안 형성된 부동산 거래 관행일 뿐이며,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5%, 20% 등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10%는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고 오랜 거래 관행 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통상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만 된다면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10% 금액이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가장 부담 없는 금액이라 그렇게 정해진게 아닐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10%는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오랫동안 형성된 관행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하여 10%보다 낮게 아니면 높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금 비율에 제한이 없고 당사자 합의로 5%나 7%도 가능, 심지어 정액(예: 5천만 원)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10%를 걸어야 매도인·매수인 모두가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10%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오랜 관행으로 계약 파기시에 손해배상액의 예쩡으로 적정한 비율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으므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상호 합의해서 10%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너무 적게 설정하면 상대방이 계약을 쉽게 포기할 수 있고 계약파기 시 매도인의 배액상환이나 매수인의 계약금 몰취로 발생하는 손해 범위가 줄어들게 돼서 계약의 구속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비율은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말그대로 통상적으로 5~10%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질문자님이 적게 걸고 싶어도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율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계약금은 법적으로 해약금으로써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에서는 상대방 동의없는 해지가 가능하고 대신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 매도인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관계의 유지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에 통상적인 범위 10%을 두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계약을 해제할때 해약금의 기준이 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관례에 따라 1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매매금액이 크다보니
5%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5%이냐면 은행권에서 대출이나 다른 승인이 날때
계약서의 계약금이 5%이상의 금액이 설정되어야 그 계약서를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