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계약을 할때, 보통 매매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하는데 그 이하로 해도 괜찮나요?
아파트를 매매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매매계약금액의 10%는 무조건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는데, 계약금을 무조건 10%로 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하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가격이 요즘에는 대부분 높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그리고 잔금준비가 늦어질것 같아서
계약금을 조금만 걸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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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렇게 금액을 조정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를 한 경우라면 매매 계약의 계약금을 몇 %로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통상 10%로 정하여 계약을 진행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