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들이 한국에오면 집을 공짜로 주는건가요?
탈북을 하고 하나원에서 수료를 하게되면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집을 준다고 하던데
그 집은 그냥 공짜로 주는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월세나 전세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탈북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게 되면 임대주택(월세)을 제공해 주고 정착금으로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을 지급해주며 그외에도 취업이나 사회복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사회 시스템에서 넘어 오는 만큼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unikorea.go.k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오면 조사과정을 거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하나원에서 나오면 탈북민을 안전하게 정착을 돕는 주거지원제도가 있는데 1인 세대 기준으로 1,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은 상향되며 지방 거주 시에는 주거지원금 일부를 장려금으로 추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위 주거지원제도는 임대주택이고 정착지원금 일부를 임대가 가능한 전세대출로 지원해주는 것이기에 집을 꽁짜로 주는 것으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탈북민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지원이 있지만 주택을 공짜로 주거나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하나원등을 통해 기본적이 교육와 적응을 위한 정보등을 제공하고 주거지원으로써는 일정기간동안 공공임대주택등을 제공하고 주거비등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정착금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 보증금등의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소유권등을 공짜로 제공해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탈북민의 주거지원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주거지원등)에 의거한 제도에 따라 임대주택을 알선해 준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주거지원금을 1인세대 기준으로 1,6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탈북민에 대한 정부 주거 정책으로 주택을 무상으로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하나원 퇴소시 1회에 한해서 1인 1세대 기준 주거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등이 있고, 영구 및 국민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 알선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탈북민이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해서 거주 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아래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북민들에게 정부가 집을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월세나 전세보증금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을 돕는 취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탈북민 들이 한국에 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탈북민 들은 다음과 같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임시 거주지 제공입니다 : 하나원 에서 수료한 후 , 일정 기간 동안 임시 거주지를 제공 받습니다. 이 거주지는 보통 공공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주거 지원금 입니다 : 이후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 월세나 전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탈북민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지원됩니다.
자립 지원 입니다 : 그냥 살도록 하면 사기를 당하거나 한국 문화에 적응 못해 북한으로 다시 돌아 갈려는 탈북 민들도 있기에 탈북 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주거 지원 외에도 직업 교육, 상담, 생활비 지원을 해주면서 관리를 해줍니다. 탈북 민들에게 주어지는 주거 지원은 "공짜로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