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일부금액 가입가능한가요?
오피스텔 매매가의 90% 가 전세가+선순위 되어야 보증보험 조건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매매가의 90% 가 2억이라고 가정하고 전세가가 2억 1000만원일때 보증금 전부가 아닌 2억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선순위 채권이 없다고 했을 때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2억 이내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2억 1000만원은 가입불가하고, 가입을 위해서는 일부 금액을 월세로 돌려서라도 기준 금액 이내로 맞추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보증금 자체가 90% 이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또한 정확히는 매매가의 90%가 아닌 주택가격(공시가격의 140%)의 90% 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126%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만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가입자가 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보증보험에서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도까지만 보험에 가입이 되면서 일부보증보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매매가격이 주택가격기준이 되는게 아니라 보증보험사가 판단하는 주택가격기준 예로 kb시세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오피스텔의 경우 개인임대인의 경우 공시지가의 126%이내까지만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정확한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질문의 요건이라면 시세대비 보증금이 높아 가입자체가 거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피스텔 매매가의 90% 가 전세가+선순위 되어야 보증보험 조건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매매가의 90% 가 2억이라고 가정하고 전세가가 2억 1000만원일때 보증금 전부가 아닌 2억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 실거래가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사례가 별로 없는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6%를 곱한 가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일때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근처 부동산에 가셔서 그집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상황 즉
매매가의 90%가 2억일 때 전세가가 2억1천만 원이면 보증보험이 거절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매매가의 90%한도 내에 전세가를 설정하여 계약서 작성하고 보증보험 최대한도까지 받은 다음 나머지 초과금액은 전세권 설정으로 해결으로 해결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전세 보증금이 KB부동산 시세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KB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시지가에 126%를 곱한 금액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매년 업데이트되는 공시가격에 기반한 것이며, 정확한 시세 정보를 알고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KB 시세는 매주 금요일 업데이트되므로,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KB 시세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부적격이 됩니다. 하지만 선순위이기때문에 일부만 보증이 될 수도 있기때문에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