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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나 오피스텔은 팔기가 힘든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보다는 매수자의 수요가 적습니다. 매수자들이 만족하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면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저렴하지만 거주환경이 아파트에 비해 열악하고 오피스텔은 교통이 좋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이 작고 발코니가 없어서 임대용으로 활용하여 수익형부동산의 인식이 강합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은 시세의 등락폭이 아파트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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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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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순위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낙찰가에서 순위대로 바당해서 본인 순서에서 남은 금액에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보증금의 일부분만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권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보증금 중 일부분만 배당 받거나 배당을 받지 못 한 경우 낙찰자에게 반환받지 못 하고 퇴거해야합니다. 경매시 배당순위는 1순위 : 집행비용 - 경매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경매신청비, 송달비 등등)2순위 : 필요비/유익비(필요유익비) - 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보존비용(필요비), 개량비용(유익비)3순위 :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최우선 임금채권)- 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개인/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함)4순위 : 당해세(국세:종부세/상속세/증여세,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 (당해세는 해당 구청/해당 세무서에서 부과함) *(법개정)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당해세만 해당5순위 : 우선변제권(담보물권/임차권/조세채권)* 저당설정일자/전입및확정중 늦은날+1/법정기일 중 빠른순으로 순서 책정- (설정일자기준) 근저당권, 가등기, 전세권- (전입신고/확정일자 중 늦은날 +1일 기준) 임차권등기, 점유중인 대항력- (법정기일기준) 당해세 이외의 국세/지방세 조세채권 (압류여부 상관 X)- 우선변제권이 동일일자이면 등기부상 순위가 높은게 선순위6순위 : 일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외 남은 임금채권 (개인/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함)7순위 : 후순위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늦은 후순위 조세채권8순위 : 공과금- 국인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사회보험료, 부담금, 과징금, 환수금, 배상금, 과태료, 비용징수금, 사용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 세외수입(수익자 부담금, 재산수입, 사용료 · 임대료 수입, 수수료수입, 공기업수입 그밖에 기부금, 몰수금, 벌금 과료)9순위 : 일반채권- 확정일자 없는 보증금(우선변제권), 기타 가압류, 집행력있는 일반채권 등1) 배당기일에 모든 채권자들이 모여 배당표에따라 배분받게 됨2) 배당 순서는 법정기일, 채권/비용의 종류등에 따라 정해지게 됨2) 배당표는 배당기일 약 7일 전에 나오게 되고 3일전 법원 배당표원안에 비치하게 됨3) 배당기일에 채무자/채권자만 배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함 (구두상으로 이의신청 후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정식 제출해야 함) -> 잘못된 배당에 의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주는 낙찰자의 경우, 배당이의 할 수 없음. -> 낙찰자는 배당기일이후 잘못 배당된 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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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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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연령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국적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주택 및 소유자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소득 요건소득상한 제한 없음 소득심사 방법 안내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신용 평가 및 정보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주택 보유수주택보유수 추가설명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자금용도*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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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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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입니다. 두가지 중 하나라도 갖춰있지 않으면 대항력이 상실합니다.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으로 거주 중 임대인이 바뀌어서 새임대인이 이사나가라고 요청한다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거부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매시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지역, 말소기준권리 날짜에 따라 금액이 다름)에 해당되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경매시 가장 경매비용을 빼고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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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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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뺄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됩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모두를 받을 때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안가르쳐줘도됩니다. 임대인이 전세집 상태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다시 비밀번호를 바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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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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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대한 건물을 제 임대를 주려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전세란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고 다시 세를 주는 경우로 임대인(건물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전전세의 경우 기존 세입자는 제3자에게 세를 놓기 전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놓아야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의한 전세권은 전세권설정자(건물주인)는 관여할 수 없는 전세권자(세입자)의 권리이므로 집을 양도, 대여하는 것 역시 전세권자(세입자)의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전세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리에 대한 책임 역시 기존 세입자에게 있기에 전전세 사고 및 주택하자 발생 시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전전세는 전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어 비교적 저렴한 임차목적물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하지만 기존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전세 금지조항이 있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다고 해도 전전세계약을 할 수 없고, 또한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전전세계약 역시 함께 만료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전세로 들어온 새로운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의 보증을 받으려면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에 다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전전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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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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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주택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및 장기일반)은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 연간 5%이내,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10년 장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및 주택소유와 상관이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일반 주택과는 다르게 취득세와 보유세 등의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민간임대주택은 다른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상품으로도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등의 규제가 없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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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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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아파트랑 머가다른거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공급면적이 같아 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다릅니다.아파트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분양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서비스면적은 분양 시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음오피스텔은 계약면적 기준으로 분양•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 전용면적 + 주거전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통상적으로 서비스면적이 없음따라서,아파트 전용률은 통상 70~80%이고오피스텔 전용률은 50~60%입니다.참고)• 전용면적: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서비스면적: 발코니•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등•기타공용면적: 단지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아파트의 실사용면적 = 전용면적 서비스면적(발코니 면적) 오피스텔의 실사용면적 = 전용면적때문에 아파트 전용면적 59㎡가 오피스텔 84㎡과 유사합 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가 계산 방 법의 차이가 있습니다.아파트의 분양금액 = 총 분양가 / 공급면적 오피스텔의 분양금액 = 총 분양가 / (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때문에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더 저렴해일 수 있습니다. 같은 분양가의 경우 오피스텔의 공급면적이 아파트의 공급 면적보다 작습니다.* 관리비의 차이가 있습니다.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높습니다. 관리비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오피스텔은 대체 로 전용률이 낮습니다. 낮은 전용률은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세금의 차이아파트 청약시에는 보유 주택 수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세금 측면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다주택자일 경우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중과하기 때문에 아파트와 차이가 없으며양도소득세 :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중과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에 청약이 되면,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맞게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합니다. 취득세 : 주택을 가진 사람이 오피스텔을 사면 다주택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오피스텔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사면 다주택 중과를 적용받습니다. •주택의 기본 취득세율은 1.1% (무주택자의 경우)• 오피스텔의 기본 취득세율은 4.6%주택을 가진 사람이 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율: 4.6%오피스텔을 가진 사람이 규제 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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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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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현재살고있는 임차인에게 동일 금액으로 2년 재임대시 임대인이 실거주 2년 거주로 인정 받을수 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은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거절 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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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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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세계약이 2년인데 끝나면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 동안 임차인은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갱신기간에도 2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계약만료 6~2개월 전) 시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주택임대차보호법 상 9가지 이유: 임대인의 본인거주 또는 직계존비속거주 등)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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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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