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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집값이 떨이졌다곤 하나 코로나 이전 대비하여 많이 올라 주택대출금도 커지고 이자 부담도 커진게 사실입니다. 특례보금자리 조건이 될경우 알아보려고 하는데 신청자격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요건

      소득상한 제한 없음 소득심사 방법 안내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 보유수주택보유수 추가설명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자금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 소득요건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 용도는 크게 주택구매자금, 전세반환용도, 대환대출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무주택자 , 1주택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주택자의 경우 신규주택자금으로 이용은 불가하나,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