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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23

전세집 뺄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을 뺄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약속한 시간에 입금하여 주지 않았을때 집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괜히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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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밀번호는 잔금을 받고 알려 주시는게 맞는데 집을 뺄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집을 볼때는 오셔서 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분쟁들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빨리집을 뺄려면 임차인께서도 협조가 필요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이주한다면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권을 상실 할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 만료로 이주시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이주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이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어 있다면 보증금 반환받지 않고 이주할 수도 있습니다.

    퇴거하는날 약속한 시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잔금은 약속시간보다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늦어지는 경유가 더 많습니다. 이사당일 공과금 정산하고 잔금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분쟁히 발생하지 않도록 현관비번 공개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환없이는 주택 인도를 거절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보증금 전액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집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아도 되며,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임대인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이 끝나고 일정기간 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바로 주는 것이 아닌 어느 일정한 기간이 있으며 약속한 시일 내에 입금하지 않았다고 하여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적처벌도 가능해 집니다.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는 다른 적법절차가 있으니 이를 지키는 것이 맞으며, 전세계약 만료 전 미리 상호 협의 후 최대한 전세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언제까지 반환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면 지켜야 하겠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 나가는 날 현장에서 같이 집 내부 확인하고 보증금 주고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됩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모두를 받을 때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안가르쳐줘도됩니다. 임대인이 전세집 상태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다시 비밀번호를 바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