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17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았은데 이사를 갈 경우 보증금 궁금증이요

전세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를 갈 경우 전세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만기전에 이사가실때는 임대인께 통보후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집을 내놓고 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빼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실수 있습니다

    방이 빨리 빠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상 그렇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고 합의해지를 할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합니다 .보통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를 얻어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면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드문 경우지만 보증금이 크지 않고 여유있고 배려심 좋은 임대인은 중도퇴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는 만기시까지 시간을 끌다끌다 내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만기 이후에 받는것이 맞습니다.

    중도해지에서는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물건 내놓으시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노력해 보시는게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좋은 분이고 반환할 현금이 있다면 협의하여 반환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임대인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기간 중인 것으로 본다면, 결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잘 보시어서 보증금을 반환받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 중 생긴 개인적인 사유라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때까지 반환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정을 잘 얘기하시어 원활하게 종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