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법정동과 행정동이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동의 경우 법으로 정한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할 국가 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합니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나무위키에 정의되 어 있는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법령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이라고 명명해 놓았습니다. 1910년대 일제 강점기시절 조선총독부에서 진행한 대대 적인 토지조사 때 정해진 것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부동산 등기 등 부동산 관련 문서의 토지의 표기 때 사용 이 됩니다. 또 요즘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만 괄호 안 에 또 동이 기재가 되기도 하죠 그때 쓰입니다.또 도시철도 역명을 제정할 때도 법정동을 ㅣ사용합니다.행정동도 이름만 들으면 대략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법정동은 법적으로 행정동은 행정적인 부분으로 나눈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구분 을 해놓은 것입니다.그렇게 때문에 법정동에 거주 인구가 적으면 기준이 되는 인구수만큼 적은 동끼리 여러 곳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반대로 법정동에 인구가 너무 많으면 나뉘어 운영도 합니다.행정동에서는 신분증 주민등록증에 대한 전반적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민방위와 아이들 취학 문제, 세금 관련, 선거, 출생 신고나 사망 신고, 사회복지와 민원 처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 증명서 발급 관련 업무를 행정동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0
0
0
매매시 계약서 작성은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시간을 맞추어 계약서 작성일을 정하면 됩니다. 직거래가 아니고 부동산을 통한다면 부동산이 중간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연락하여 시간 약속을 잡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0
0
0
전세기간 끝나기 전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LH임대주택에 배우자 이름으로 전입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기존 전세집은 본인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그대로 두는 것이 순위도 변하지 않고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0
0
0
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 집주인이 못 빼주겠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과 임채인이 협의하여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새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한 뒤에 본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0
0
0
전셋집인데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층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윗집 세대의 배관 또는 바닥쪽에 갈라진 틈에에서 누수가 발생하므로 이 경우 윗집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알려서 상황을 설명하기 바랍니다.누수업체를 불러서 누수원인을 진단해야하고 누수원인에 따라서 비용부담의 주체를 알 수 있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0
0
0
오피스텔도 부동산에서는 1가구로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당시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과 즈거용 오피스텔로 구분합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적용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0
0
0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조금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묵시적갱신도 2년 미만의 계약조건으로 할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0
0
0
(부동산, 상가) 월세 인상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2.코로나 감액하기 전 임대료 수준인 250만 원까지는 5% 한도 제한 없이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3항을 참고하면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의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5% 인상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 임차인이 계약갱신 시 별특별한 경우가 안면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퇴거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에게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지원해주는 합의를 할 경우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0
0
0
전세집 중도해지시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합의하고 동의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사를 나가야한다고 통보한 후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9
0
0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빠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효력 발생일을 살펴보면 됩니다.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한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확정일자는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 입니다.전입신고(다음날 효력 발생)와 근저당권(설정일에 효력 발생)이 같은 날이면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됩니다. 근저당권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9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