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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그늘나비191
따뜻한그늘나비19123.09.20

전세기간 끝나기 전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지금 사는 전세(24.1.20. 만기) 집주인이 기간 끝나기 전이나 새로운 세입자 구하지 못하면 전세금 못빼준다고 하는데

엘에이치 임대주택이 당첨돼서 11월까지 입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엘에이치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와이프만 하면

기존 전세집에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가족 중 한명만 다른곳에 전입신고 하면 기존 집 대항력이 사라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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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계약자가 주소를 옮겨버리면 대항력을 잃어버리는겁니다

    그쪽으로 주소이전을 꼭해야한다면 기존집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으시면 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부분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주택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주하거나 퇴거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대주와 세대원중 1인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주택 2군데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를 현 주거지에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신규 주택에 배우자, 현 주택에 질문자님의 주소를 유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에 배우자 이름으로 전입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기존 전세집은 본인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그대로 두는 것이 순위도 변하지 않고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