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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입자가 저의 계약 만료일 이후 잔금+이사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본인에게 반환해야하는 경우라면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을 유지해야합니다. 새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하고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기존 전세집에 짐 일부를 두어야지 대항력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새임차인이 정확히 언제 이사오는지 알 수 없어 이행청구를 신청하는 것이 애매해보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 이행관계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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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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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구두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 요구 시 계약 된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보증금을 마련할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월세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4년 정도 거주했고 의견이 맞지 않아 계약에 이르지 못 한다면 서로 좋게 계약을 끝내는 것이 어떨까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하는 법이 없기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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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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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가압류는 없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신축 다가구주택이라면 시세가 좀 높을 걸로 예상합니다.대출(채권 최고액)+총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해당 주택 시세보다 아래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이 적은 편이어서)많이 불안하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종료일까지 마음 졸이는 것보다 보증보험 가입하고 마음을 놓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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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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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3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다면 누수와 관련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 전문 업체에서 누수원인을 알려주고 수리해야할 곳을 알려줄겁니다. 변기의 어느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변기를 교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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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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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우선변제금 이내의 보증금이라면 보증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00%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이론상 최우선변제금 아래의 보증금이라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본인 돈이기때문에 본인이 잘 선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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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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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1번 주택은 취득하고 1년 후에 2번 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2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1번 주택을 매도해야지 일시저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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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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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계약기간 전 1년만에 나간다고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하지만 처음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했고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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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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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주택 구매시 거주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만료까지 기다려야합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에 본인이 임차인에게 실거주할 거라고 통보하면 됩니다. 더 일찍 통보해도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하지 못 하고 이사를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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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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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연장을 할 때 계약서를 또 적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카톡이나 문자 상 약식으로 계약에대한 내용을 대화로 주고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내용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임대인이나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본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여 작성해도 됩니다.인터넷에 계약서양식 아무거나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는 임대인 임차인이 합하여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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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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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도로와 상하수도, 녹지공원, 주차장, 소방용수, 가스공급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과 건축물등이 매우 낡고 불량하게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예시로 설명해드리면 요즘 한참 진행 중인 용산구의 한남뉴타운이 되겠습니다. 한남 1구역부터 5구역까지 그 규모가 엄청난데요, 직접 현장을 가셔 보시면 도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들이 아직도 서울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대 소유자 중에는 부자도 있지만 작은 집한채만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기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한남을 예로 들어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공익적 성격으로 지자체나 정부가 주도하여 도로망과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새롭게 깔면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뉴타운들이 신도시처럼 쾌적하게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공공주도가 아니라면 해당지역에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해당 구역 내에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과 전체 소유자 중 3/4 이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재건축은 정비기산시설인 도로와 공원, 상하수도 등이 양호하지만 아파트가 낡아서 부수고 신축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집이 오래되면 물이 새거나 벽에 금이 가면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도기 때문인데요. 예시로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들과 1기 신도시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즉, 구조적 안전성 문제로 인하여 새롭게 짓는 것으로 단지내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요,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각 동별로 절반이상과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 한 것입니다. 개개인의 사유재산으로 공공적인 성격이 전혀 없습니다.재건축은 건물이 30년 이상 낡고 오래되어서 안전진단 결과가 D~E 등급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즉, 튼튼하면 진행되지 않는 다는 뜻이며 아파트 각 세대별로 조합원의 자격이 발생됩니다. 재개발은 안전진단 절차와는 무관하게 동네가 도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낙후되어서 우범지대라고 할 정도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서 홍수나 재해에 구조활동이 어려운 곳들 위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만 소유해도 가능하며 물딱지라고 하여 무허가 건물이나 지상권자도 조합원 자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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