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3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래층 화장실 지붕에서 물이 똑똑 새고있어서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여기저기 확인했는데 어디서 새는지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새입자가 살고있어서 집주인이 다른기사를 또 부른다고 하는데 2006년도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이 들어있어서 경비걱정은 없는데 혹시 변기에서 물이새면 변기 교체비용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누수원인의 주택 공사비와 피해를 입은 아래층 보상까지 한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만큼 보험에 대한 보상항목과 보상기준, 방법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질문처럼 변기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고 배상책임에 해당하는 수리라면 보상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상배상 책임보험에서 청구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변기에 문제가 없으나 주변 실리콘 등이 손상"이 되었다면 이를 보수하는 선에서 수리가 중료될 수 있고 배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다면 누수와 관련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 전문 업체에서 누수원인을 알려주고 수리해야할 곳을 알려줄겁니다. 변기의 어느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변기를 교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이 어디까지 배상이 되는지 보험회사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보면 될거같기도 하는데 보험회사는 우리가 알수없는 약관이 있어서 철저하게 조사할겁니다
보상잘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