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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진도개211
팔팔한진도개211

공동주택 3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래층 화장실 지붕에서 물이 똑똑 새고있어서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여기저기 확인했는데 어디서 새는지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새입자가 살고있어서 집주인이 다른기사를 또 부른다고 하는데 2006년도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이 들어있어서 경비걱정은 없는데 혹시 변기에서 물이새면 변기 교체비용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누수원인의 주택 공사비와 피해를 입은 아래층 보상까지 한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만큼 보험에 대한 보상항목과 보상기준, 방법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질문처럼 변기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고 배상책임에 해당하는 수리라면 보상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상배상 책임보험에서 청구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변기에 문제가 없으나 주변 실리콘 등이 손상"이 되었다면 이를 보수하는 선에서 수리가 중료될 수 있고 배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다면 누수와 관련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 전문 업체에서 누수원인을 알려주고 수리해야할 곳을 알려줄겁니다. 변기의 어느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변기를 교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이 어디까지 배상이 되는지 보험회사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보면 될거같기도 하는데 보험회사는 우리가 알수없는 약관이 있어서 철저하게 조사할겁니다

      보상잘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