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 기간 지나면 주인이들어가서 살수있나요
오피 스텔이 임대사업이올6월에 끝났 습니다 그리고 새입자 계약이 1년 계약끝나고 1년 연장하여서 올12월에 계약 종로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산다고 연장 안한다고 하니까 새입자가 더산다고 합니다 새입자를 내보내도 나중에 운제가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2년의 거주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2년을 거주했고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유 오피스텔에 입주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2년간 거주를 하였고, 임대인이 실 입주를 하는 경우(주임법)에는 임차인은 퇴거 대상입니다. 따라서 퇴거를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